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내용없음)(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65 선고일 1993-01-15

[요지] 부과당시의 1주당가액이 14,631원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부과당시가액인 14,631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0.2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1.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25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