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계열법인의 종업원에게 매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계열법인의 종업원을 불특정다수인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계열법인의 종업원에게 매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계열법인의 종업원을 불특정다수인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동인이 소유하던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074,966주(양도가액 11,824,626,000원, @11,000원)와 OO중공업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032,497주(양도가액 12,393,564,000원, @12,000원, 위 각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 각 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14,327명)과 OO계열사 임직원(94,067명)에게 92.2.10 양도한 후 92.3.10 처분청에 증권거래세 121,090,9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92.4.9 위 자진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동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이 없자 이에 불복하여 92.8.4 심사청구를 하고 92.9.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개정 증권거래법(91.12.31 법률 제4459호)의 위임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규정”의 92.4.24 개정(전문개정) 관련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규정 개정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당시(당초신고 91.12.21, 정정신고 91.12.28)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과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함을 말하고, 매출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된 후 매출하게 되어 있으며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행위 자체로서는 동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 또는 위원회에서 그 유가증권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서는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유가증권 또는 사업설명의 허위기재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에서는 공개매수의 경우에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증권거래법 관련규정의 취지를 모두어 볼 때 동법 제8조에서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 기업의 재무상태등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청약하는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상 우대조치함으로써 기업공개를 유도하고저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수리된 후 쟁점주식을 매출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식을 각 발행인의 우리사주조합원과 기타 OO계열사의 임직원에게만 국한하여 매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위와 같이 발행인의 우리사주조합원과 기타 OO계열사 임직원에게만 국한하여 매출한 것을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8조,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셋째, 쟁점주식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 수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법 제8조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주식의 매출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서 증권거래세 비과세 목적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매출은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서 정한 증권거래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인 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