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을 근거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이하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금액 이상의 가액으로쟁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판정(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31 선고일 1992-12-30

[요지]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용산 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40,574,660원 및 동 방위세 8,114,9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 상토지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 전 2,258㎡ 및 OOO 전 3,597㎡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 준으로 환산하여 이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 전 2,258㎡ 및 OOO 전 3,5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7 취득하여 88.8.26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3,059,000원, 양도가액을 70,840,000원으로 하고, 92.6.16 양도소득세 40,574,660원 및 동 방위세 8,114,9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4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6.27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합계금액 3,029,000원에 취득하여 88.8.26 청구외 OOO에게 70,8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43,000원인 총금액 76,153,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있어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2개월만에 평당 40,000원인 70,84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을 76,153,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 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인 76,153,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이 정한 실지취득가액인 3,029,000원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이하의 금액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0,84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059,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이 경우에는 88.6.27 취득후 2개월만에 양도한 88.8.26 양도가액은 70,840,000원으로 취득가액 3,029,000원의 23배에 달하게 되어 처분청이 인정한 실지취득가액 3,059,000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금액으로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평당 43,000원인 76,15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3,059,000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3,059,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전)에서는 “④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82.12.2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는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82.12.21 개정)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89.8.1 개정) ④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82.12.31 개정)

1. 삭제(88.8.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89.8.1 개정).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6.27 취득하여 약 2개월 후인 88.8.26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 OOO 및 OOO의 확인금액 합계 3,059,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관련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70,84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처분청의 인정금액인 3,059,000원이 아닌 76,153,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의 확인근거로 한 전소유자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중 그 소유의 위 OO리 OOO 전 2,258㎡를 청구인에게 평방미터당 569원 상당금액인 1,28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의 모친인 OOO은 쟁점토지중 위 OO리 OOO 전 3,597㎡를 청구인에게 평방미터당 493원 상당금액인 1,77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 확인금액의 합계액인 3,059,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금액으로 하였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2필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99등급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평방미터당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569원이고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토지 2필지의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3,331,495원이 되는데도 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이 보다도 적은 3,059,000원에 불과한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만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청이 70,840,000원으로 인정한 금액은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 3,059,000원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때로부터 약 2년 반후인 91.1.1 현재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2,000원이고, 약 1년 8개월후인 90.3.29 쟁점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80,000,000원으로서 평방미터당 금액은 47,822원에 해당하는 점, 셋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금액으로 인정한 3,059,000원의 확인자료조서는 전소유자인 OOO과 OOO의 확인서만 있을 뿐 관련매매계약서등의 매매관련 증빙자료는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2필지 취득시 전소유자 OOO, OOO측의 소개인 OOO(전화: OOOOOOOO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88년 4월경 평당 43,000원, 총매매금액 76,153,000원에 매도 소개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에서 위 OOO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은 위 OOO, OOO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가 매매를 중개한 쟁점토지는 해안개발지구의 토지로서 당시 평당 45,000원 정도의 시세이었으나 청구인에게 평당 43,000원, 매매금액 76,153,000원에 매매중개한 것이 사실이며, 위 2필지를 처분청이 인정한 실지취득가액인 3,059,000원에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3,059,000원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76,153,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 및 OOO에게 보낸 통고서 및 소개인 OOO과 OOO의 각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43,000원으로 하여 합계금액 76,153,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금액인 70,840,000원보다도 적은 금액인데다가 그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따른 영수증등 관련금융자료도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청구주장 금액인 76,153,000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처분청의 인정금액인 3,059,000원 및 청구인주장 금액인 76,153,000원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76,153,000원이라는 부분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70,84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70,84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70,84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059,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지취득가액을 3,059,000원으로 잘못 확인하고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그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인 76,153,000원으로 확인된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