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21 선고일 1992-12-29

[요지] 처분청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에 대하여 신고유형을 추계로 하고 총수입금액 97,000,000원에 대하여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신고소득금액 4,423,200원을 계산하여 89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추계조사로 청구인의 89사업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일자미상) 청구인이 OOOO농협으로부터 마늘 1,374,214,152원을 구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검토하여 89사업년도 위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524,094,090원임을 확인하고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92.4.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896,650원 및 동 방위세 2,633,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3.9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농산』의 89사업년도 장부 및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계조사로 위 사업에 대한 89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수입금액(97,000,000원)과 소득금액(4,243,200원)을 추계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기한까지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92.3.19 제시한 제무제표등은 급조하여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추계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추계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농산』에 대한 89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97,000,000원)과 소득금액(4,423,200원)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92.3.9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도 제무제표외는 원시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당심판소에서 92.11.11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그러므로 필요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사업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