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17 선고일 1993-03-02

[요지] 상속인인 청구인은 대습상속인이 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동 OOOOOO 대지 247.6㎡(청구인 지분 4/23)의 평가기 준일을 89.5.24로 하고,상속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4 청구인의 조모(祖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247.6㎡(74.9평)(청구인 지분 4/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습상속받았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90.4.9)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2.2.6 증여세 18,436,860원 및 동 방위세 3,07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이의신청 및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1)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수령일이 92.5.9이며 소정의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인 92.7.10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 하여 동 심사청구를 각하 하였으나 청구인은 92.5.9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92.5.13일 경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형)로부터 동 결정서를 전달받아 92.7.10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 제기된 청구라는 주장이고, 청구2)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9.5.2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신고를 받은 89.6.5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89.7.10까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자료가 통보될 것이므로 89.7.10경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92.5.9 수령하였으므로 92.7.8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2.7.10 심사청구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② 본안 심리를 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③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5(준용규정)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71.3.1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90헌바21, 92.12.24), 당 심판소에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선결정례(국심89중507, 89.6.19외 다수)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쟁점③에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92.5.9부터 60일이 되는 92.7.9까지 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없이 92.7.10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법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내용을 보면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O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서의 우편배달증명서 수취인란의 주소 및 성명을 청구인과 다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로 기재하고 성명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배달하였으며 수령인은 청구외 OOO의 자(子)인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92.5.9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동 결정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92.7.10 심사청구 및 90.10.9 심판청구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은 89.5.24이고 91.10.1 상속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2.12.24)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취지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89.5.24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84.1.5 사망하고 피상속인(청구인의 祖母)이 89.5.24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당시에 독자(獨子)인 청구인은 대습상속인이 되고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78.10.12(당시 11세)임으로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