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지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지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등 잡종지 및 전 14필지 1,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0.8.31 양도하고 90.10.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90.8.31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위 양도가액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92.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199,760원 및 동 방위세 9,8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이 없었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배율은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기준임에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60조에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2항에서 특정지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