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15 선고일 1992-12-28

[요지]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지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등 잡종지 및 전 14필지 1,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0.8.31 양도하고 90.10.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90.8.31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위 양도가액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92.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199,760원 및 동 방위세 9,8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이 없었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배율은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기준임에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60조에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2항에서 특정지역안에 소재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3항 본문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적법여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하여 과세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60조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 하겠고, 쟁점토지 양도당시(90.8.31)에 쟁점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였던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