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99 선고일 1992-12-29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에 소재한 복합상가 OO OOOO(건물 85.62㎡, 대지 50.91㎡)를 83.11.11 취득하여 91.6.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2 이의신청과 92.7.27 심사청구를 거쳐 92.10.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40,138,256원에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가액에도 못 미치는 12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3.1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6.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심사청구시부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인 92.5.12 이의신청하면서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