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92 선고일 1992-12-28

[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2년 이상 보유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OOO동 201호와 OOO동 206호(각각 54.6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4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OOO동 201호는 87.5.26에, OOO동 206호는 87.10.19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72,600원 및 동 방위세 654,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2.21 쟁점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업무형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늦게 하였을 뿐 실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2.12.21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으로써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가 등기부상 86.12.24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7.1.14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7.5.26과 87.10.19에 각각 양도되었으므로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양도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2.11.14 준공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82.12.21 청산하였고 동 아파트의 다른 분양자들도 대부분 82년 12월경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입주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시기는 86.9.1 이후이었음이 당심 조회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구미황상1관리소장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사실과 법령을 모두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확인된 청구인의 잔금청산일인 82.12.21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2년 이상 보유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