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인 ○○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제3자인 ○○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19㎡ 주택 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2.5.16 양도소득세 1,728,010원 및 동 방위세 17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와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양도담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3)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6.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접수일자 88.6.2, 등기번호 제OOOOO호) 받았고,
(2) 청구인은 1989.5.29 근저당권자 OOOO은행(OO지점)과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금액 22,100,000원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1.11.13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91.11.18 말소등기 하였으며
(3) 89.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자 89.12.29, 등기번호 제OOOOO호)를 마쳤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작성일자 86.5.30, 공증일자 92.10.5 OO합동법률사무소 인증 NO.18670호)에서 청구인은 86.5.30에 변제기일 87.5 월이자율 2.5% 조건으로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위 약정일자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대물변제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5) 청구외 OOO이 92.6.25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인락조서(사건 92가단142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92.10.10)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원소유자는 위 OOO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OOO→OOO→청구인→OOO(명의신탁자 OOO)으로 경료된 것은 상호간의 채권채무의 담보관계로 명의만 이전되었던 것이고, 위 OOO이 90.6.30 관련채무일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넘겨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6) 위 인락조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2.11.6 위 OOO 앞으로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前소유자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다시 환원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볼 때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작성일자와 공증일자가 6년이상이나 차이나는 점 등을 볼 때 그 객관적인 신빙성은 없지만,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채무를 변제 충당한 것에 해당되어, 이를 유상취득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매매원인무효의 訴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②)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이후에 청구인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OOO)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아닌 청구외 OOO을 청구인 등의 대리인으로 출석시켜 소송의 청구주장대로 인락함으로써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시킨 것인 바,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도 않지만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