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58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305,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소명한 신용금고 대출금 100,000,000원과 전세임대계약보증금 80,000,000원, 계 180,000,000원은 출처 인정하고 나머지 125,000,000원은 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4.16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50,310,000원, 동 방위세 8,3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7 심사청구를 거쳐 92.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외에서 저축한 외화를 국내로 반입한 자금과 시내 OO동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모은 자금 등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보험모집사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母로부터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외화소득은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88.7.1부터 89.12.31까지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경영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9,468,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624,000원은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9.10.12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125,000,000원을 그의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89년도 홍콩에서 $69,000과 필리핀에서 $56,000을 국내 반입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동 외화를 국내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 명의로 88.7.1부터 91.4.8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OO”의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고, 동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88.7.1부터 동년 12.31까지 3,000,000원, 89.1.1부터 동년 12.31까지 6,468,000원, 계 9,46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추계한 추계소득금액은 624,000원에 불과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셋째, 부동산 투기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은 청구인의 母 OOO는 이 건 아파트 취득직전인 89.5월경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1,653㎡외 3필지를 매각하여 그 양도가액이 88,000,000원으로 밝혀지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자로 추정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 중 125,000,000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