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종합철강 주식회사가 ○○철강 주식회사와의 거래시 가공매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종합철강 주식회사가 ○○철강 주식회사와의 거래시 가공매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종합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에 대한 86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가공원가계상(35,858,950원) 및 매출누락(33,874,120원) 사실이 발견되어 총 69,733,070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92.5.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077,020원 및 동 방위세 6,615,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9 심사청구를 거쳐 92.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당시 동 법인의 거래처인 OO철강 주식회사와 86.1.1~86.12.31 기간동안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실거래를 하였고 대금결제도 사실대로 이루어 졌는데도 위 OO종합철강 주식회사가 OO철강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가공매입 등이 있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종합철강 주식회사가 OO철강 주식회사와의 거래시 가공매입 등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OO종합철강 주식회사가 86사업년도 중 69,733,070원 상당액의 가공매입 등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첫째,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OO종합철강 주식회사의 거래처(매입처)인 OO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과정시 위 OO철강 주식회사가 OO종합철강 주식회사에게 가공매출 및 무자료매출을 한 사실이 적출되어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OO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은 89.3.3자 확인서에서 OO종합철강 주식회사와의 거래 중 69,733,070원 상당액을 무자료매출 및 가공매출 등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OO종합철강 주식회사가 OO철강 주식회사와 거래시 가공거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위 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철관)이 거래되었음을 입증하는 상품수불관련 장부와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OO종합철강 주식회사가 OO철강 주식회사와의 거래시 가공거래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가공거래 등을 이유로 OO종합철강 주식회사에게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