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80 선고일 1992-12-29

[요지]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하실의 면적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후 총주택부분 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한 당초의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1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7.5㎡ 및 건물 163.8㎡인 겸용주택(지하: 14.38㎡, 1층(점포): 78.81㎡, 2층(주택): 70.64㎡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8.3.23~91.7.21 기간동안 거주한 후 91.7.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지하실의 면적을 1층 점포와 2층 주택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대지: 60.0㎡, 건물: 77.44㎡)을 계산한 후 당해 주택부분 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 면적(대지: 72.5㎡, 건물: 86.39㎡)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02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판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실을 2층 주택용 연탄보일러실과 연탄창고로 사용하여왔으나 누수가 심하여 2층 주택에 기름보일러를 설치 사용하였으며, 지하실을 주거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하실의 면적을 주택부분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상하여야 하며, 지하실을 포함한 주택부분전체면적(85.02㎡)이 점포면적(78.81㎡)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을 주거용 연탄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1층 점포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하실의 면적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후 총주택부분 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한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면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88.3.15)한 이후 지하실을 2층 주택용 연탄보일러실과 연탄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나 누수가 심하여 지하실을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2층 주택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한 것으로 주장하고 지하실을 주거용 연탄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1층 점포의 세입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OO OO동장 청구외 OOO의 사적 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양도당시 당해 지하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스스로 지하실이 누수가 심하여 연탄창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층 주택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91.7.26)에는 지하실이 연탄창고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면적을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주택부분 면적(대지: 60.0㎡, 건물: 77.44㎡)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 면적(대지: 72.5㎡, 건물: 86.39㎡)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