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권리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11 서울시 노원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OOOOOO OOOOO OO OOOO의 당첨권(이하 “이 건 권리”라 한다)을 15,000,000원(국민주택채권액 5,940,000원 포함)에 취득하여 89.2.25 27,96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국민주택채권액 5,94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4.16 양도소득세 5,361,530원 및 동 방위세 34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국민주택채권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권리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7,96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0,020,000원 계약서상 이 건 권리가액 국민주택채권액 분양계약금 1차 중도금 15,000,000원
• 5,940,000원 + 6,850,000원 + 4,110,000원 차가감 20,020,000원 으로 하여 이 건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권리자체의 취득가액은 위 채권액 5,940,000원을 포함하여 15,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27,960,000원 분양계약금 1차 중도금 이 건 권리금 6,850,000원 + 4,110,000원 + 17,000,000원 합 계 27,960,000원 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들 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