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계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보다 추계조사결정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관계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보다 추계조사결정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세 37,592,040원 및 동 방위세 7,585,930원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거래일자 수량(㎏) 금 액 88.5.10 15,030 25,851,600원 88.6. 8 7,600 13,224,000원 88.6.18 6,250 11,000,000원 계 28,880 50,075,00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철금속(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년도 중 청구외 OO물산 OOO외 1인으로부터 68,259,570원 상당액의 고동(古銅)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2인으로부터 고동(古銅)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592,040원 및 동 방위세 7,585,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물산 OOO외 1인으로부터 68,259,570원 상당액의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총 수입금액 461,495,627원에 비하여 68,259,570원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 하였다면 장부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그리고 청구인은 실물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에 대한 68,259,5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8과세년도 중에 다음의 거래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68,259,570원 상당액의 고동(古銅)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종합소득세 1,804,790원, 방위세 360,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양천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외 OOO와 OOO가 실지로 고동(古銅)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위의 고동(古銅)매입금액인 68,259,5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적출한 거래내용】 (단위: ㎏, 원) 거래일자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거래상대방 88.3.21 상파동 3,051 1,700 5,187,720 OO물산(OOO) 88.4.20 동 7,025 1,850 12,996,250 〃 88.5.10 동 15,030 1,720 25,851,600 〃 88.6. 8 파 동 7,600 1,740 13,224,000 OO상사(OOO) 88.6.18 파 동 6,250 1,760 11,000,000 〃 계 38,956 68,259,570
②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리여직원 1명과 종업원(단순노무 종사자) 1~2명을 고용하고 100평의 대지를 임차하여 트럭(2.5ton) 1대를 갖추어 고동(古銅)을 도매하는 사업자이고, 일반적으로 고동(古銅) 도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동(古銅)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연도 중에 실지로 매출한 수량은 전년도 이월수량에 당해 년도 매입수량을 합한 것에서 년도말의 재고수량을 차감한 수량이라 할 것이다.
③ 처분청이 92.5.11 청구인을 직접 조사하여 진술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은 비록 제시하지 못하지만 이 건 관련 고동(古銅)을 직접 매입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고동(古銅)을 매입할 때 고동(古銅)의 무게를 계측하는 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는 그 계량증명한 물품의 화주(貨主)가 누구라는 기록은 없으나 그 중 3건은 계량증명서 발행일자, 품명, 수량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그 원가를 인정받지 못한 처분내용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계 량 증 명 업 소 계량일자 무게(㎏) OO계량증명업소 OO계량증명업소 88.3.21 88.4.20 88.5.10 88.5.10 88.6. 8 88.6.18 3,060 7,030 7,200 7,830 7,600 6,250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그 계량한 물품을 실지매입하였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업소가 계량한 날자와 수량이 일치한 것(88.5.10, 15,030㎏, 88.6.28, 7,600㎏, 88.6.18, 6,250㎏)은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매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이 실지로 고동(古銅)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득의 실액에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도저히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미 장부와 관계증빙을 갖추어 88과세년도에 서면결정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스스로 그의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 이외에 더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그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관계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보다 추계조사결정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