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고동을 계측하는 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발행일자, 품명, 수량이 가공세금계산서상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74 선고일 1993-01-27

[요지] 관계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보다 추계조사결정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세 37,592,040원 및 동 방위세 7,585,930원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거래일자 수량(㎏) 금 액 88.5.10 15,030 25,851,600원 88.6. 8 7,600 13,224,000원 88.6.18 6,250 11,000,000원 계 28,880 50,075,00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철금속(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년도 중 청구외 OO물산 OOO외 1인으로부터 68,259,570원 상당액의 고동(古銅)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2인으로부터 고동(古銅)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592,040원 및 동 방위세 7,585,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물산 OOO외 1인으로부터 68,259,570원 상당액의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총 수입금액 461,495,627원에 비하여 68,259,570원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 하였다면 장부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그리고 청구인은 실물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에 대한 68,259,5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88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청구인이 고동(古銅)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88과세년도 중에 다음의 거래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68,259,570원 상당액의 고동(古銅)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종합소득세 1,804,790원, 방위세 360,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양천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외 OOO와 OOO가 실지로 고동(古銅)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위의 고동(古銅)매입금액인 68,259,5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적출한 거래내용】 (단위: ㎏, 원) 거래일자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거래상대방 88.3.21 상파동 3,051 1,700 5,187,720 OO물산(OOO) 88.4.20 동 7,025 1,850 12,996,250 〃 88.5.10 동 15,030 1,720 25,851,600 〃 88.6. 8 파 동 7,600 1,740 13,224,000 OO상사(OOO) 88.6.18 파 동 6,250 1,760 11,000,000 〃 계 38,956 68,259,570

②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리여직원 1명과 종업원(단순노무 종사자) 1~2명을 고용하고 100평의 대지를 임차하여 트럭(2.5ton) 1대를 갖추어 고동(古銅)을 도매하는 사업자이고, 일반적으로 고동(古銅) 도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동(古銅)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연도 중에 실지로 매출한 수량은 전년도 이월수량에 당해 년도 매입수량을 합한 것에서 년도말의 재고수량을 차감한 수량이라 할 것이다.

③ 처분청이 92.5.11 청구인을 직접 조사하여 진술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은 비록 제시하지 못하지만 이 건 관련 고동(古銅)을 직접 매입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고동(古銅)을 매입할 때 고동(古銅)의 무게를 계측하는 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는 그 계량증명한 물품의 화주(貨主)가 누구라는 기록은 없으나 그 중 3건은 계량증명서 발행일자, 품명, 수량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그 원가를 인정받지 못한 처분내용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계 량 증 명 업 소 계량일자 무게(㎏) OO계량증명업소 OO계량증명업소 88.3.21 88.4.20 88.5.10 88.5.10 88.6. 8 88.6.18 3,060 7,030 7,200 7,830 7,600 6,250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그 계량한 물품을 실지매입하였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업소가 계량한 날자와 수량이 일치한 것(88.5.10, 15,030㎏, 88.6.28, 7,600㎏, 88.6.18, 6,250㎏)은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매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이 실지로 고동(古銅)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득의 실액에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도저히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미 장부와 관계증빙을 갖추어 88과세년도에 서면결정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스스로 그의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 이외에 더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그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관계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보다 추계조사결정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