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수입금액 계상 누락분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73 선고일 1992-12-28

[요지]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공동대표자들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4인과 함께 86.3.17부터 86.8.25까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부천세무서장은 위 법인의 86사업년도(86.1.1~12.31) 법인세조사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의 주택신축공사 및 같은 동 OOOOOO의 상가신축공사 수입금액누락 281,545,455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동 금액 중 50,507,959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92.5.16 자로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58,460원 및 동 방위세 4,171,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3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공사계약조차도 몰랐으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금한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3.17부터 86.8.2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년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공동대표자들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법인수입금액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 참조)
  •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공사계약조차도 몰랐으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금한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등기부등본 및 86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86.3.17부터 86.8.25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86사업년도 총발행주식 110,000주 중 3,3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겸 임원으로서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③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281,545,455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동대표자들의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 중 50,507,959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