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70 선고일 1992-12-28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하여 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 58.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37,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37,000,000원 중 6,000,000원(기본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840,500원 및 동 방위세 1,97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이의신청, 92.6.29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자금은 주식회사 OO제약에서의 근로소득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예금 11,300,000원, 친척으로부터의 대여금 회수액 4,000,000원, 은행대출금 15,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하여 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32세의 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위 양인이 대금수수 등의 당사자이었고 청구인은 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서 근로소득과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은행예금 및 은행대출금(15,000,000원)을 들고 있으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쓰여졌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위 은행대출금의 경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88.1.16)하기 이전인 87.11.6 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이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차주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있다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위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88.12.23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등이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주기는 어렵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부동산 매매가 빈번한 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취득자금 중 그 원천이 불분명한 31,0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