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매도대금의 수수내용 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매도대금의 수수내용 등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 85.9.28 설립, 제조업 PVC파이프, 자본금 4억5천만원, 91사업년도 총수입금액 52억원,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92.4.27과 92.5.25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 40,041,400원(① 92.4.27 납부통지분: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0,335,900원, 91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 고지분 7,214,190원, 92.1기 부가가치세 18,868,020원, ② 92.5.25 납부통지분: 91사업년도분 법인세 추가분 3,623,2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23 심사청구를 하고 92.8.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으며, 주주 1인 및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된 서류로서
① 주주출자확인서에 보면 청구인들의 법정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② 법인등기부상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③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또한 청구인들은 그들이 주주로 되어있던 내용이 주주명부상으로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주주명부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처분일(92.4.27, 92.5.25)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들 중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이고 OOO은 동 OOO의 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며, 넷째, 이 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91.12.31, 92.5.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동 법인발행 주식총액의 71.3%에 달하는 바, 다 음 (단위: 원) 주주 인적사항 소유주식금액 법인 발행주식 총 액 지분율 성 명 관 계 OOO OOO OOO OOO 본 인 처 제 제 수 204,000,000 13,500,000 90,000,000 13,500,000 계 321,000,000 450,000,000 71.3%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