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소유의 여관건물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60 선고일 1992-12-28

[요지]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 외 1필지 대지 238㎡ 및 지상 여관건물 595.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년 현재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및 동 OOO에게 임대한 사실과 그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92.5.1 청구인에게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7,05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4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89년 제1기 및 제2기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고, ② 90년 제2기는 임차인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월 임대료가 없었으며, ③ 91년 제1기 및 제2기는 임차인 청구외 OOO과의 분쟁으로 쟁송 중에 92.1.14 법정화해 하였으므로 화해조서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은 임대료상당금액 12,000,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서류(준비서면)에 89년, 90년 기간 중 임대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종전임차인 청구외 OOO이 그후 임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여관업 권리금조로 55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및 위 OOO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임대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임대사실과 임대수입금액 적정여부 첫째,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임대료지급 등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인 측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송서류(준비서면)에 89년 및 90년 중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적자 없이 여관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위 서류의 기재내용이 소송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였다고 믿기는 어렵고, 둘째,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통상 당해 여관에 상시 거주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반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임차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89.1.1부터 89.12.31까지 및 90.7.1부터 90.12.3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직접 여관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셋째, 91.1.1부터 91.12.31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송제기한 내용과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내용 및 92.1.14 위 두 사람 사이에 성립한 화해조서의 내용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그 동안 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02,000,000원을 돌려주고 쟁점부동산을 반환 받는 것으로 화해함으로써 위 두 사람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겠다는 내용일 뿐이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조로 당초 지급 받은 117,000,000원에서 되돌려준 105,000,000원(이사비용 3,000,000원 포함)을 제외한 12,000,000원이 바로 임대료상당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 및 OOO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위 OOO으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 등에 근거하여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