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은행대출금이나 보험해약 등에 대한 잔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55 선고일 1992-12-22

[요지] 쟁점OO취득자금 중 ○○은행 융자금과 보험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2년 수시분 증여세 14,850,000원 및 동 방위세 2,475,000원의 처분 은 수증가액을 44,980,08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다세대OO OO OO OOOO OO(약 11평, 이하 “다세대OO”이라 한다)을 90.8.7(원인: 90.6.5 매매) 55,000,000원에 분양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6세의 가정주부로 소득원이 없고, 남편인 OOO의 부양가족이라 하여 쟁점OO 취득자금 55,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14,850,000원 및 동 방위세 2,4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OO은 OOOO은행 융자금 7,000,000원을 포함하여 55,000,000원에 분양취득하였고 나머지 취득자금 48,000,000원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청구인이 의류행상을 하여 벌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은행 대출금은 7,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대출금 잔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또한 잔금 영수증도 없으며 청구인이 의류행상을 하였다고 하나 인우증명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을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1. 분양계약내용 처분청이 징취한 매매계약서는 등기에 필요한 검인계약서이고 당초분양계약 내용을 살펴본 바 계약일이 90.4.11 이며 매매대금은 5,500만원이고 매매대금 지불기일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만원) 계약금 중 도 금 입주금 융 자 금 1차 2차 장기융자금 제2금융권융자금 100 300 (90.4.30 지불) 1,000 (90.5.30 지불) 1,950 (90.6.30 지불) 700 500 위 장기융자금은 OOOO은행 융자금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의 융자금이며 이는 분양자인 OOO이 90.4.19 대출 받은 융자금으로 청구인이 90.4.11 쟁점OO을 계약하고 쟁점OO 소유권 이전일인 90.8.7 자로 위 OOOO은행 융자금 700만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재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OO의 취득자금 내용 청구인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청구인이 83.1부터 현재까지 의류행상을 하여 벌은 소득으로 쟁점OO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거증으로 OOO 외 2인 연명의 인우증명과 보험금영수증 및 89.1.10, 89.10.10, 90.7.1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의 계돈을 수령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주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각각 89.4.10, 89.10.10, 90.5.10 자로 계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계돈을 수령하였다는 날자와 상이하여 위 계돈으로 쟁점OO을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 남편 OOO은 87.4.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OO 지하층 OOOO(약 12.6평) OO을 취득하여 5인 가족이 거주하다가 90.7.9 양도하고 90.8.7 쟁점OO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으로 볼 때 OOO 소유 위 다세대OO의 양도자금의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쟁점OO 취득시에 전시한 다세대OO의 양도자금 중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보험금영수증은 청구인이 87.5.21 OO생명보험(주)에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일자가 90.4.30 인바 이는 당초 분양계약서상 1차중도금(300만원) 지급일자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1차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0.4.30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동 해약금 3,019,916원으로 1차중도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OO취득자금 55,000,000원 중 OOOO은행 융자금 700만원과 보험금 3,019,916원의 합계금액 10,019,916원을 차감한 44,980,084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