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2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11 취득하여 90.7.26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12,814,623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동일한 12,814,62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취득시 일반지역이었고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7,856,834원으로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33,890원 및 동 방위세 33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과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같은 171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특정지역고시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