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1기분 부 가가치세 17,140,235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1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8㎡ 및 지상건물 42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6.16 부가가치세 17,140,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일대에 십수년을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으로서 1977년이래 청구인이 소유 경작하여 오던 강서구 OO동 OOOO 일대가 하천부지로 지목변경됨에 따라 동 지역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88.8.22 청구인 소유 강서구 OO동 OOOO 소재 답 1,005㎡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9.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문구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점포의 임대도 되지 아니하여 89.3.6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89.4.1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작하던 농토를 처분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문구점을 운영하였으나 문구점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점포의 임대도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문구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한 바 청구인은 단기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자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81누115, 82.9.14 등 같은 취지임), 둘째,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7년도 1기 중에 1회 양도, 89년도 1기 중에 1회 취득, 88년도 2기 중에 1회 취득 1회 양도하고, 89.2기 중에 1회 양도하고 있으며, 또한 위 부동산의 거래 중 88년도 2기에 취득하고 89년도 1기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전·답 등의 농지의 거래임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농가증명원, 농지세 납부증명, 수리조합비 납부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전후시기에 경기도 김포군 고초면 OO리 소재 전·답과 같은 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소재 답 등을 취득 보유하고 당해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스스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거래 외에는 모두 농지와 임야(1필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거래 등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