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83.5㎡를 89.11.16에 취득하여 90.7.23 이 토지지상에 건물 385.12㎡를 신축·보존등기한 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1년 미만 단기양도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210,000,000원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100,600,487원)으로 하고,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51,491,44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450,830원 및 동 방위세 8,090,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 92.6.9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16 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40,000,000원에 취득하여 90년 중 166,151,600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90.8.25 쟁점부동산을 2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206,151,600원인데도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