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51 선고일 1992-12-28

[요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83.5㎡를 89.11.16에 취득하여 90.7.23 이 토지지상에 건물 385.12㎡를 신축·보존등기한 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1년 미만 단기양도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210,000,000원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100,600,487원)으로 하고,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51,491,44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450,830원 및 동 방위세 8,090,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 92.6.9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16 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40,000,000원에 취득하여 90년 중 166,151,600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90.8.25 쟁점부동산을 2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206,151,600원인데도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다 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신축에 투입하였다는 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거래는 1년 미만 단기양도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10,000,000원이라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그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나, 첫째, 청구인은 건물의 신축공사에 166,151,6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위 금액의 일부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고, 둘째, 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용역제공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166,151,6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