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점포의 양도당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요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점포의 양도당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1서1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및 OOOOOO 양필지상 집합건물(토지 537㎡, 건물 682.32㎡) 중 토지 76.7㎡ 및 건물 46.82㎡인 점포1개(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91.9.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불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5.16 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787,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등기부등본상 대지권은 537분의 76.7㎡로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대지는 공유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건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토지지분은×537㎡(토지면적)= 33.98㎡이 되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25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점포의 양도당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