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745 선고일 1992-12-28

[요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점포의 양도당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1서1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및 OOOOOO 양필지상 집합건물(토지 537㎡, 건물 682.32㎡) 중 토지 76.7㎡ 및 건물 46.82㎡인 점포1개(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91.9.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불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5.16 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787,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등기부등본상 대지권은 537분의 76.7㎡로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대지는 공유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건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토지지분은×537㎡(토지면적)= 33.98㎡이 되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25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점포의 양도당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점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쟁점점포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토지면적은 76.7㎡로 명기되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청구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 등기부상 토지면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은 청구인이 집합건물내 각 소유주 모두와 합의를 통하여 등기공부상 면적을 조정하여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의 당부 쟁점점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동 서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동지: 국심 91서1675, (91.10.29)】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