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255㎡(이하 “위 토지”라 한다)중 11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29과 91.1.11 취득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1.3.5 청구인 소유토지면적이 43.3㎡로 감소되었다. 처분청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이 감소되었다하여 감소된 70.87㎡를 양도로 보아 92.1.22 과 92.4.2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03,990원과 2,206,8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2.3.23 이의신청과 92.4.21 심사청구를 거쳐 92.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건축허가도 제한되어 공유자들과 협의한 결과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약정한 후 분할등기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고 청구인 소유면적만 변동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10명의 공유로 된 전체토지의 일부로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1.3.5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이 당초 114.17㎡에서 70.87㎡가 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외 10인의 공유자들중 7명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증가된 반면 4명은 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 면적이 증가된 공유자들이 감소된 공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