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21㎡ 및 위 건물 107.1㎡와 같은 시 OO동 OO OOO 대지 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0.1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하고, 전라북도 OO시 OO동 OO O 대지 63㎡(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78.12.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2.23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89.5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0,429,806원,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조사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토지의 양도가액이 245,000,000원임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399,930원 및 동 방위세 15,47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이의신청,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개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전자 OO지점을 경영하면서 어음발행대장을 비치·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78.9.7 발행한(지급일: 78.10.5, 수취인: OOO) 어음 2매 15,000,000원과 78.9.8 발행한(지급일: 78.11.5, 수취인: OOO) 어음 7매 31,500,000원이 확인됨.]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위 사정을 모르고 한 것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후 4년이 지난후에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만 확인한 금액으로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개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가 78.10.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하였는데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OO전자 OO대리점을 경영하면서 비치·기장하고 있었던 수표발행대장(OO은행)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대장에 의하면 78.9.7 어음 2매 15,000,000원(10,000,000원권 1매, 5,000,000원권 1매, 지급일 78.10.5, 수취인 OOO)과 78.9.8 어음 7매 31,500,000원(10,000,000원권 2매, 5,000,000원권 2매, 1,000,000원권 1매, 400,000원권 1매, 100,000원권 1매, 지급일 78.11.5, 수취인 OOO) 총 46,500,000원이 발행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위 어음을 청구외 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위 어음의 최종제시자 및 그 결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청구외 OOO에게 결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어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발행대장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외 OOO 및 OOO가 91.1.6 OO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88.2.25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총대금 24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청구외 (주)OO고무공업사로부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39,286,363원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227,855,534원(총 245,000,000원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안분계산한 가액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