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고, 86.10.22 충남 아산군 선장면 OO리 OOOOOO 소재 OO콘도 OOOO를 취득하고, 88.7.19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의 주식 250주(1주당 가액 10,000원. 이하같다)를, 91.1.10 청구외 OOOO개발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각각 취득하고,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90.3.29에 2,000주, 91.4.10에 370주, 91.4.16에 785주를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위 부동산 취득대금 25,000,000원과 위 콘도 취득대금 8,940,000원을 증여받고, 청구인의 장인 OOO(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각 주식의 취득대금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2.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7건 합계 25,288,65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796,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을,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과 콘도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위 주식은 위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모두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등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주식취득대금은 위 OOO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91.11.11 이를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위 재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 또는 청구인의 장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위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당초 91.11.11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부동산과 콘도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위 OOO가 당초 91.11.12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위 각 법인의 유상증자시 전체주식의 납입금을 본인이 조달하고 그 명의는 청구인등 그의 자녀와 사위명의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위 OOO가 사위인 청구인에게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위 재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당 국세심판소의 92.10.20자 항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그 제출이 없는 등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 또는 청구인의 장인 OOO로부터 위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