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90.3.29-91.4.16 기간에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식 13,450주(90.3.29자 500주, 91.4.1자 10,000주, 91.4.10자 950주, 91.4.16자 2,000주)와 91.1.10자 OO석재개발(주)(위 두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500주 합계 13,950주(1주당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 받고 동 유상증자가액 139,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0,460,070원 및 동 방위세 5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과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임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뿐인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91.11.9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가 91.11.12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전체주식의 납입금을 본인이 조달하고 그 명의는 청구인등 그의 자녀와 사위 명의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89.1월부터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온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139,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