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 청구인 OOO 및 OOO의 아버지)가 89.9.1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의 대지 201.3㎡ 및 건물 136.26㎡(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청구인 OOO는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친정아버지)이 90.1.7 사망함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OO의 대지 316.98㎡ 및 건물 431.8㎡(주택면적은 79.34㎡임)의 1/6지분(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다시 상속받은 후에 90.10.19 쟁점②주택을 양도하고 90.11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91.3.21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89.8.8~91.6.7)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2.4.16 청구인들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010,160원(OOO: 17,628,780원, OOO: 11,752,600원, OOO: 17,628,7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무주택상태에서 쟁점① 및 ②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먼저 양도한 쟁점②주택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 및 국세청예규(재산 01254-814, 89.3.4)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 및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당연히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②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시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②주택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 되나 나중에 양도한 쟁점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는 해석(국세청재산 01254-1396, 90.7.21)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쟁점①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쟁점① 및 ②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쟁점②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①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참조)
- 다.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89.9.1 사망함에 따라 쟁점①주택을 상속받고 89.8.8부터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0.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OOO는 다시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 OOO는 90.10.19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후 90.11월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91.3.21 양도한 쟁점①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은 약 20개월임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소유하게 된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OOO가 쟁점②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②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②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할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동지) 나중에 양도한 쟁점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을 갖추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