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209㎡ 및 위 대지상 건물 236.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1.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4.1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2.2.16 양도소득세 35,477,590원 및 동 방위세 7,095,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4.15 이의신청 및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양도하게 된 사유가 채무의 압력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거래내용회보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첨부서류를 검토해보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가 불비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지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물건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거래당시의 매매실례 및 시세를 현지 조사하게한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와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우편조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비율이 105%인 반면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변동율은 218%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변동율의 2배에 해당된다. 위 사실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우리나라의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거래의 실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