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신고누락금액 전액을 위 법인의 대표자이던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매출신고누락금액 전액을 위 법인의 대표자이던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127,327,870원 및 동 방위세 23,210,9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골프연습장운영 등 골프연습장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로 88.9.19 취임하여 90사업년도(90.1.1~90.12.31)중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23,090,908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17,545,454원으로, 90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을 40,636,632원(= 23,090,908원 + 17,545,45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개발에 대한 90년도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여부에 관한 조사결과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액을 83,700,00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액을 161,032,000원으로 각 확인하고 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 합계액 244,732,000원이 90년도분 법인세 신고에서도 신고누락되었으나 그 귀속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한 뒤 위 법인의 90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위 법인세 신고누락분 244,732,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2.2.1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27,327,870원 및 동 방위세 23,210,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이의신청, 92.6.20 심사청구를 거쳐 90.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식회사 OO개발의 90사업년도분 매출신고누락액 244,732,000원의 실지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2)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80.12.31 신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85.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81.12.31 개정).
(3)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처분청의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사에서 위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거 위 법인의 90년도분 매출액을 285,368,362원으로 확인하고 그 중 90년도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분 40,636,362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732,000원은 매출신고누락분으로 보아 90년도분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위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뒤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임이 과세처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회사 OO개발의 90년도 법인세 매출신고누락분 244,732,000원의 귀속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의 90.1.1~90.6.13 기간분 매출신고누락액은 청구외 OOO에게 90.6.14~90.12.31 기간분 매출신고누락액은 청구외 OOO에게 각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OO개발과 OOO 그리고 주식회사 OO개발과 OOO과의 각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개발은 90.1.1부터 90.6.13까지는 OOO과 90.6.14부터 90.12.31까지는 OOO과 각 동업하고 이들에게 위 법인의 경리를 일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OO개발의 매출신고누락액의 귀속확인에 있어 90.1.1부터 90.6.13까지의 기간 및 90.6.14부터 90.12.31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90.1.1부터 90.6.13까지의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O과 주식회사 OO개발간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개발의 결손금 보전 및 OOO 골프연습장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을 출자하고 위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되 OOO의 출자금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 OO개발의 사업수입중에서 우선하여 그때그때 회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주식회사 OO개발의 당시 경리부장이었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골프연습장의 수입은 90.6.13까지는 위 법인의 수입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OOO이 수입금액중 일부를 임의로 회수 수령하여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주식회사 OO개발의 장부 및 전표와 지출결의서등에 의하면, OOO은 그의 처인 OOO를 시켜 위 OO개발의 경리에 관여하고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그날그날의 수입금중 일부를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그 지출에 있어 OOO의 경리결재를 받아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OO개발이 운영한 OOO 골프장의 90.1.1부터 90.6.13까지의 수입금액은 OOO이 위 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전액 관리하면서 그 수입금액중 일부를 임의로 회수하여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이 90년도중 위 법인의 골프연습장 수입을 관리한 기간분(90.1.1~90.6.13)의 매출신고누락액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조사한 위 법인의 90.1.1~90.6.30 기간 실제매출액이 106,790,908원이고 비밀장부상 90.6.14~90.6.30 기간 실지매출액이 37,391,500원이어서 90.1.1~90.6.13 기간의 실지매출액은 69,399,408원(= 106,790,908 - 37,391,500)이며, 위 법인의 90.1.1~90.6.30 기간의 신고매출액은 23,090,908원이고 신고장부에 의한 90.6.14~90.6.30 기간의 신고매출액은 5,800,000원이어서 90.1.1~90.6.13 기간의 신고매출액은 17,290,908원(= 23,090,908 - 5,800,000)이 되는 바, 그렇다면 주식회사 OO개발의 90.1.1~90.6.13 기간중 매출신고누락액은 실제매출액에서 신고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인 52,108,500원(= 69,399,408 - 17,290,908)이 되므로 위 법인의 90.1.1~90.6.13 기간중 매출신고누락액 52,108,500원은 당시 실질적으로 경리를 관장하던 OOO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90.6.14부터 90.12.31까지의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O과 주식회사 OO개발간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개발의 OOO골프장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되 OOO에게 OO개발의 경리권 및 경리직원 선임, 고용권한을 보장하고 일체의 수익을 OOO의 투자원금 상환에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둘째, 위에서 본 경리부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그가 주식회사 OO개발의 경리권을 행사한 기간중 골프연습장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전액 회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OO개발의 업무일지에는 OOO이 전무로서 위 업무일지에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셋째, OOO의 확인서 및 각서에 의하면, OOO은 92.3.27까지 그의 투자금액 전부를 임의 회수하였음을 기히 확인하면서 위 회수로 인한 책임은 OOO이 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90.6.14~92.1.18 기간에 대한 결산내역에서는 그가 주식회사 OO개발의 90.6.14~90.12.31 기간의 수입을 전액 관리하면서 임의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OO개발이 운영한 OOO골프장의 90.6.14부터 90.12.31까지의 수입금액은 당시 위 법인의 이사로 있던 OOO이 위 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전액 관리하면서 그 수입금액중 일부를 임의로 회수하여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이 90년도중 위 법인의 골프연습장 수입을 관리한 기간분(90.6.14~90.12.31)의 매출신고누락액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조사한 위 법인의 90.7.1~90.12.31 기간 실지매출액이 178,577,454원이고, 비밀장부상 90.6.14~90.6.30 기간 실지매출액이 37,391,500원이어서 90.6.14~90.12.31 기간의 실지매출액은 215,968,954원(= 178,577,454 + 37,391,500)이며, 위 법인의 90.7.1~90.12.31 기간 신고매출액은 17,545,454원이고 신고장부에 의한 90.6.14~90.6.30 기간중 신고매출액은 5,800,000원이어서 90.6.14~90.12.31 기간의 신고매출액은 23,345,454원(= 17,545,454 + 5,800,000)이 되는 바, 그렇다면 주식회사 OO개발의 90.6.14~90.12.31 기간중 매출신고누락액은 위 기간의 실제매출액에서 신고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인 192,623,500원(= 215,968,954 - 23,345,454)이 되므로 위 법인의 90.6.14~90.12.31 기간중 매출신고누락액 192,623,500원은 당시 실질적으로 경리를 관장하던 OOO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