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96 선고일 1992-11-23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이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13 피상속인(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경OO도 마산시 합포구 OOO동 OOOO외 1필지 대지 345㎡ 및 위 대지상 건물 264.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89.10.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90.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공동상속인 6인(청구인의 모, 형제자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2.16 증여세 27,009,170원 및 동 방위세 4,501,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이의신청 및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이 구두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나, 그들이 국외 또는 국내의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 및 협의분할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을 피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상속포기 및 협의분할과 그 결과가 같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민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서 청구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포기용 인감증명 및 위임장 등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이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일정기간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3-1----29-2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동 초과취득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이 건 공동상속인들(청구인외 6인)은 85.11.1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2) 공동상속인중 청구인이 89.10.27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83.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 90.2.15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취득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