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부2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 OOO, 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 및 OO과 함께 피상속인 청구외 OO의 87.5.2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대지 140.8㎡ 및 그 지상건물 19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91.11.30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한 결과 상속인들중 청구외 OO이 단독 상속하기로 하고 91.12.23 위 OO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12.27 청구외 OOOO외 2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명의로 91.12.23 상속등기되기 전에 이미 청구외 OOOO외 2인에게 양도되었고,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사실과 청구외 OO이 청구인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4.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03,329,650원 및 동 방위세 73,33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협의분할에 의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23 상속재산 전부가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상속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면 족한 것이지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부과당시로 평가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일(90.8.30)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 날인 90.9.10을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12.23 상속재산을 청구외 OO이 그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기 직전에 청구외 OOOO 외 2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청구외 OO이 보유하던 현금일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에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전)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90.5.1 개정후)에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그 제7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같은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제3호에서 당해재산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제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에게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이 없는 것인지 여부 첫째, 87.5.2 피상속인 OO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23 상속재산 전부가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둘째, 91.12.23 상속등기전인 91.7.26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O 외 2인과의 사이에 상속재산을 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날부터 91.12.23 까지 사이에 매수인들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중 372,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 OO에게 귀속되었으며, 셋째, 청구인들 스스로도 91.7월경 청구외 OO으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현금상속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들은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 방식에 의하여 91.12.2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청구인들이 일정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87.5.2 피상속인인 청구외 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신고기한일인 87.11.1 까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90.8.30 피상속인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전산과세자료가 91.3.13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 재이22633-584(90.3.12)에 의한 90.9~10월 수집분 상속개시자료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서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다면 위에서 게기한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에 의거 90.5.1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91.3.13)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2부2205, 90.9.17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