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84 선고일 1993-01-09

[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면적을 모두 환지확정면적인 878.8㎡로 한 처분청의 처분도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 도소득세 29,011,110원 및 동 방위세 6,125,010원은 이 건 토 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면적을 880.6㎡로 양도당시의 토지면적 을 878.8㎡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87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22 취득하여 89.12.29 양도한 후 90.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718,01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91.2.12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7,160,81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4.19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에 있어 배율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29,011,11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91.2.12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기 때문이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1,495.78㎡이므로 이 면적을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당초 신고가액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2) 91.2.11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잠정등급확인원상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 잠정등급설정일이 83.8.20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84.6.22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와,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면적의 적용이 타당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은 90.5.30 처분청에 취득가액 344,000,000원, 양도가액 386,672,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91.2.12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증액된 세액 17,160,810원을 납부하였으며, 92.4.16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계산에 있어 적용할 배율이 5.30인데 7.14로 잘못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면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취득 및 양도대금중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신고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시가를 그대로 나타내지는 아니하더라도 시가의 변동추이를 비교적 근사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 보유기간중 140,592,678원에서 254,597,148원으로 80.7%나 상승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실지거래가액은 344,000,000원에 취득하여 386,672,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상승률이 12.4%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면적의 적용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취득시의 토지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80.5.1 유성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건설부장관의 시행인가를 받아, 80.12.30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고 환지예정평수는 880.6㎡이며, 환지확정처분일은 89.6.30이고 환지확정처분 면적은 878.8㎡임이 대전시의 공문(도정 30320-2149, 92.12.2)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84.6.22 취득하여 환지확정처분이후인 89.12.29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880.6㎡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환지확정처분면적인 878.8㎡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부합되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환지전 면적인 1,495.78㎡를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취득 및 양도당시의 면적을 모두 환지확정면적인 878.8㎡로 한 처분청의 처분도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