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님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1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179.82㎡)을 신축하여 90.10.16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91.2.3~3.28 기간중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7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다가구주택도 실질적으로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축된 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국세심판소 90서2243, 91.1.18, 대법원81누115, 82.9.14)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신축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계속 과세하여 왔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1. 관련 법규정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위 법령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이므로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