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77 선고일 1992-12-21

[요지] 심판결정을 받은 처분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없고 심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51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이 사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2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7 양도하고 91.1.30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1,075,730원 및 동 방위세 92,215,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91.9.30: 청구인이 처분청한테 민원서류로 시정건의서를 제출함. <건의내용>

• 청구인은 83.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1,619.2㎡를 취득하여 위 토지중 324.4㎡(같은동 OOOOO로 분할됨)를 토지형질변경조건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하고 그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90.12.27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한 위 토지 324.4㎡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10.7%(당초신고: 10.5%)로 하여 해당세액을 환급하여야 함.

  • 다. 91.10.8: 처분청이 위의 시정건의에 대하여 회신함.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율 10.7%가 정당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중 양도소득세 889,500원 및 동 방위세 177,900원을 환급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 라. 92.2.8: 청구인의 91.10.8자의 회신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고 91.11.14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함.
  • 마. 92.5.4: 국세심판소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별도의 처분이 없었으며 처분청이 91.10.8 청구인에게 통지한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사건번호: 92서515)를 각하함.
  • 바. 92.6.16: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위의 양도소득세 889,500원을 환급 결정한 것을 말함)사본(원본과 상위없다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것)을 교부받음.
  • 사. 92.9.22: 청구인은 위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를 처분으로 보고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22 이 건 심판청구함.

2.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전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처분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대법원 82누370, 84.2.14 참조)를 말하는데, 위의 92.9.22자 처분청의 소속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사본을 교부한 것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91.10.8 청구인에게 통지한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고 이미 심판결정(국심 92서515, 92.5.4)한 바 있으며, 심판결정을 받은 처분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