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65 선고일 1992-12-16

[요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824.8㎡ 및 건물 1,88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2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이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이라 한다)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등을 결정하였다가 다시 88.4.29자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등을 경정하여 92.5.1 상속세 65,148,400원 및 동 방위세 10,747,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였는 바 이 건 1년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시가가 변동하는 현실에서 그 기간에 토지·건물의 가액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동일건물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추가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88.4.29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895,047,000원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처분청에서는 89.4.2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단정하여 고지한 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2 상속받고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등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당초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후에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인 88.4.29일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등을 경정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고 본 당초처분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하여 판단할 때 부당한 처분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39...9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상속개시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같은뜻: 대법원판례 89누2509, 89.10.10외 다수, 심판결정 90서218, 90.5.9외 다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시가의 하락을 유발할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판례 91누12301, 92.2.11외 다수, 심판결정 91서938, 91.7.19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