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56 선고일 1992-12-12

[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 OOOO 77.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2.1 취득하여 90.12.5 양도하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030,340원 및 동 방위세 1,637,560원을 92.1.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이의신청과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4,500,000원에 취득하여 58,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 54,500,000원 양도 58,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 33,000,000원, 양도 45,000,000원)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매매(취득, 양도) 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당시에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 및 OOO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총액 54,5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외에 89.12.21 중도금 19,500,000원 및 동일자로 잔액 2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시 관할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취득 45,000,000원, 양도 53,000,000원)과도 다르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에서 양도까지의 기준시가 상승율이 36%인데 반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겨우 6%에 지나지 않으며 이 수준은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수준에도 훨씬 미달할 뿐 아니라 취득제비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명(대금 결재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양도, 취득) 원본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