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 OOOO 77.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2.1 취득하여 90.12.5 양도하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030,340원 및 동 방위세 1,637,560원을 92.1.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이의신청과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4,500,000원에 취득하여 58,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 54,500,000원 양도 58,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 33,000,000원, 양도 45,000,000원)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매매(취득, 양도) 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당시에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 및 OOO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