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3.7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O의 임야 4,9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241,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에도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92.4.16 청구인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694,000원 및 동 방위세 16,381,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4.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31,98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89.5.23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본건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으나 그 후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89.5.23 재계약하여 쟁점토지를 241,4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재계약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