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인지 아니면 241,4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52 선고일 1992-12-12

[요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3.7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O의 임야 4,9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241,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에도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92.4.16 청구인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694,000원 및 동 방위세 16,381,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4.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31,98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89.5.23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본건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으나 그 후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89.5.23 재계약하여 쟁점토지를 241,4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재계약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인지 아니면 241,4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88.3.7 쟁점토지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외 2인이 89.4.2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89.8.26 작성한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에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서 및 첨부서류(별도단서조항)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사본만 제시할 뿐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에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1,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송파경찰서에서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임의진술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1,400,000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금수령영수증, 장부상의 회계처리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 진술조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31,98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