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45 선고일 1992-10-20

[요지]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1.4.20 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9 을 지나 92.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82.12. 『OO OOO 수도원』 수련후 『OOO』 단체 봉사 자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납세고지서를 양로원장 OOO이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과 위 OOO의 주소지를 조사한 바 공히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이고 위 OOO은 위 주소지인 『OOOO 양로원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이 등기우편물 배달중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국심 88서502 등 다수 동지) 따라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