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탄광업에 소유하도록 한 산업비림의 관리비이기도 하며 산업비림에서 갱목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쟁점산업비림을 제외한 다른임야가 비업무용자산이라고 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탄광업에 소유하도록 한 산업비림의 관리비이기도 하며 산업비림에서 갱목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쟁점산업비림을 제외한 다른임야가 비업무용자산이라고 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부2408
[주 문]
1. 종로세무서장이 92.3.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30,645,690원 및 동 방위세5,596,670원과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280,420,400원및 동 방위세 68,885,330원의 처분은
① 90.1.1~90.12.31 사업년도에 산업비림 소유기준 최소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90.1.1~90.6.30까지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금산입하고 90.7.1~90.12.31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산업비림이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고,
② 88.1.1~90.12.31의 각 사업년도에 임무소 관리비를 업무무관 자산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88.1.1~8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무소관리비는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0.7.1~9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무소관리비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업무용 임야)에 대한 관리비를 재계산하고이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9.7.15 광업을 폐업하였으나 탄광업 영위시에 업무용으로 인정한 쟁점산업비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91.7.15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89.9.16~90.6.15까지 광산용시설과 인근임야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되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90.6.26 이후에는 쟁점산업비림을 포함한 임야를 자산으로 하여 임산업으로 업종전환하였으므로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것은 부당하고,
② 임무소의 일반관리비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관리비로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는 88~89사업년도 임무소의 관리비는 탄광에 필요한 갱목을 수급조절하고 임목을 벌채, 조림하도록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보유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필요불가결한 경비이고 쟁점산업비림은 폐업후 2년내 유예기간이 91.7.15까지는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쟁점산업비림에 안분되는 90사업년도 임무소관리비등도 업무와 관련있는 경비라는 주장이다.
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탄광업을 폐업한 이후 토지·임야 및 건물전체를 89.9.16에 청구외 OO광업(주)에 임대하였으므로 폐업을 인정할 수 없고, 90.1.1~90.12.31 사업년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중 임업수입금액이 없고, 총자산가액중 산업비림자산의 장부가액은 2.35%에 불과하여 90.1.1~90.12.31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의 주업은 임업이 아니고 또한 목재소요량이 없어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도 산정이 되지 않아 쟁점산업비림이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을 수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90.1.1~90.12.31 사업년도의 차입금 지급이자중 440,416,306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② 업무무관자산 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89.7.15 탄광업을 폐업하기 이전의 88~89년도에는 쟁점산업비림은 광업에 필요한 업무용토지로 보아 전체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이를 제하고 나머지토지만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안분계산한 것이고 90년도에는 쟁점산업비림이 ①에서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임무소관리비 전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임산업을 주업으로 하기전인 90.1.1~90.6.30까지는 청구법인이 탄광업을 폐업한 후 89.9.16부터 90.6.15까지 OO탄광(주)에게 광산용 시설일체와 광산인근의 토지·임야등을 임대하고 있었으나 이는 같은 탄광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탄광시설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던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기간에 해당되는 이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세청 법인 22601-1578, 92.7.18).
② 90.6.15 임대하고 있던 광산용시설을 매각하고 90.6.30 토건사업부를 매각하여 다른 영업수입이 없는 90.7.1 이후부터는 90.6.26 임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였고 영업외 수익만 있는 것(제품매출액 28,826,250원은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폐목처분수입으로 밝혀진바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종전환후의 수입지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산업이 주업이라고 인정되고, 임산업이 주업인 90.7.1 이후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에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88.1.1~89.12.31까지의 기간 OO임무소와 OO임무소의 관리비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산업비림의 최소면적 1,200㏊을 포함한 모든 임야에 대한 관리비이므로 처분청은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산업비림 1,200ha를 제외하고 잔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비를 안분계산하고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관리비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과 관련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정도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이에 관련된 시행령(89.12.30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12565호를 말함)은 법인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의 관리비는 탄광업에 소유하도록 한 산업비림의 관리비이기도 하며 산업비림에서 갱목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쟁점산업비림을 제외한 다른임야가 비업무용자산이라고 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같은뜻: 국심 90부2408, 91.3.29) 처분청이 위의 임무소관리비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적수로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② 90.1.1~90.6.30(임산업을 주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90.1.1부터는 시행령(89.12.30 개정된 대통령령 제12878호) 제30조에서 “법 제16조 제7조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외 이와 관련되는 손비”라고 규정하고, 같은규칙(90.4.4 개정된 재무부령 제1818호) 제11조 제1항에서 “영 제30조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및 2(생략).
3. 제18조 제3항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 관련된 시설물(입목을 포함한다) 및 부속설비.
5.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산업비림 1,200㏊와 다른 임야 입목이 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 바, 영위하던 탄광업이 폐업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산업비림 소유기준면적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수입이 없는 임야등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고 임산업을 개시하기 전 기간에 대한 이들자산을 관리하는 임무소의 관리비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비용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90.7.1~90.12.31(임산업이 주업에 해당되는 기간) 청구법인은 다의 ②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90.7.1부터 임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임산업을 영위하는 이기간에는 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산업비림 1,200㏊을 포함하여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에 있는 임야는 업무용에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업무용 임야를 재조사하여 이의 임야를 관리하는 임무소의 관리비등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임무소관리비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