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호당면적은 156.4㎡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호당면적은 156.4㎡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3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89.3㎡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156.4㎡ 3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중 2가구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분할양도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99,39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다름없이 매매되고 있고 또한 다가구주택을 분양받는 대상이 무주택 영세민임을 감안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다가구주택도 당연히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에 따른 과세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1과세기간중 2회 이상 사업목적으로 계속적인 부동산 공급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일시적인 매매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주택신축판매가 일시적인 판매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2) 이상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택의 호당면적은 156.4㎡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동지:국심 91서 2335;92.1.13, 92서3221;92.10.15등)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1.19 준공하기 이전인 90.10.9 및 90.10.16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 조회결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90.12.8 및 90.12.10) 직후인 90.12.30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주택(대지 139.5㎡, 건물64.73㎡)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