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를 원가로 매출하여 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동 매출액 50,812,016원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
[요지]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를 원가로 매출하여 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동 매출액 50,812,016원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
[참조결정] 국심1991서1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혁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청구외 (주)OO코포레이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장부상 재고수량인 피혁원단 53,458 S/F(이하 “쟁점피혁”이라 한다)가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여 쟁점피혁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피혁의 원가 50,892,916원은 사외유출로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92.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644,600원 및 동 방위세 5,841,6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2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은 쟁점피혁을 청구외 OO통상 대표 OOO에게 임가공하청 의뢰하였으나, 쟁점피혁을 횡령한 채 도산하여 이의 대금도 미회수상태이다.
2. 청구외 법인은 쟁점피혁의 불출사항을 단지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여 원재료 계정에 재고로 남아 있을 뿐이며 사실상 청구외 OO통상에 불출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불법으로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법인이 쟁점피혁을 불법횡령한 청구외 OOO을 손해배상청구소제기 등 사법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피혁의 재고부족액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그 진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피혁의 원가 50,892,01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법인 조사시 쟁점피혁의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부에 다툼이 있다.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1991.1.9자 확인서에 의하면 『1988년 5월말경 가죽 53,458 S/F(50,892,016원)을 사외유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은 1988.5.13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청구외 OO통상으로부터 우피원단 84,000 S/F를 79,978,000원에 매입한 후 임가공을 위해 동일자로 이를 청구외 OO통상 OOO에게 출고하였는데, 임가공수탁자인 위 OO통상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당초 인도한 가죽원단 84,000 S/F중 16,262.4 S/F는 반제품 상태로 회수하여 제품을 완성해 수출하였고, 임가공수탁자가 보관중이던 14,297.6 S/F는 원단상태로 회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재고부족원재료로 본 나머지 53,458 S/F는 임가공사업자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통상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를 원가로 매출하여 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동 매출액 50,812,016원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 91서1625, 91.11.12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