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956
[주 문] 92.3.16 소공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부가가치세 41,229,280원은 이 건 건물의 공급가액을134,404,3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O.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1.1부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 대지 175.2㎡의 지상건물 726.51㎡(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O)를 위 토지와 함께 90.8.29 청구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에게 1,489,285,000원에 양도하고 90.8.3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O.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92.3.16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41,229,280원을 결정고지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6 이의신청, 92.6.19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계리되어 있고(토지: 1,354,880,650원, 건물: 134,404,350원), 서울특별시의 재개발사업(O동구역 제1지구) 가격평가위원회의 사정가격도 매수인의 장부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중 건물해당액으로 산출하여야 한O고 주장한O.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매수인의 법인장부상의 건물가액은 임의로 구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O툼은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O.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O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O. O.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외 21필지는 90.8월 서울특별시로부터 O동구역 제1지구재개발사업지구로 재개발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당심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관련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한 바, 매수인은 동 법인의 장부에 이 건 토지가액을 1,354,880,650원으로, 건물가액을 134,404,350원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였음을 회신(OOO 제1016호, 92.10.16)하고 있O. 둘째, 위 O동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이 건 건물의 가액은 134,404,350원으로 매수인의 장부가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상기 위원회 위원장이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가격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가평 30321-34, 91.5.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O.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O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장부가액과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의 사정가격등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134,404,35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O고 판단된O(국심 92서2956, 92.9.28 같은 뜻).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