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89.2.25 청구외 OOO(이하 “주식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위 주식취득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취득대가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주식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2.4.19 증여세 26,782,800원 및 동 방위세 4,463,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4.2~87.11.2까지 주식양도자와 OO산업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OO산업의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된다.
(2) OO산업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69.7.28 OO산업 설립당시 주식양도자는 OO산업의 이사로,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식양도자는 OO산업의 주식 20,564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주식 5,000주를 양도한 이후에도 OO산업의 주식 15,564주를 보유하고 있음이 89년도 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양도자와의 관계에 있어 약 7개월간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가 주식양도자와 약 20년동안 동일직장관계에 있었고, OO산업이 비상장법인인 사실 및 청구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력등에 비추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주식양도자가 주식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