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식양도자와의 관계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33 선고일 1992-12-15

[요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89.2.25 청구외 OOO(이하 “주식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위 주식취득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취득대가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주식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2.4.19 증여세 26,782,800원 및 동 방위세 4,463,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려면 먼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에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 바, 이 건 주식거래당시 청구인과 양도자 OOO이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87.4월부터 현재까지 OO산업에 근무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자 OOO은 70.12.11부터 85.4.30까지 상기회사에 상근하다가 85.4월말에 사실상 퇴직하여(법인등기부상으로는 87.11.2 퇴임) 85.5월 이후 실질적으로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식양도자와 동일직장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산업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친)과 주식양도자는 당해법인의 69.7.28 설립당시부터 창립임원(주주겸 이사)으로 약20년간이나 동일법인에 같이 근무 및 참여하였으므로 친한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인도 부친과 친한 사실이 명백한 주식양도자와 동일직장에 87.4.2~87.11.2까지 재직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양도자와의 관계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82.12.21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90.12.31 개정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자의 친지를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의 양도자가 그 친지인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도자가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식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87.4.2~87.11.2까지 주식양도자와 OO산업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OO산업의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된다.

(2) OO산업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69.7.28 OO산업 설립당시 주식양도자는 OO산업의 이사로,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식양도자는 OO산업의 주식 20,564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주식 5,000주를 양도한 이후에도 OO산업의 주식 15,564주를 보유하고 있음이 89년도 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양도자와의 관계에 있어 약 7개월간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가 주식양도자와 약 20년동안 동일직장관계에 있었고, OO산업이 비상장법인인 사실 및 청구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력등에 비추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주식양도자가 주식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