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 OOOOOO 소재 건물 877.6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제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9 취득하고서 89.12.1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75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91.12.28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청구인지분(1/2)을 공동사업자의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1~91.12.31 기간중에 11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양도하는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6.2 청구인에게 91.2기분 부가가치세 51,68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90.8.9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던중 공동사업자의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청구인지분(1/2)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국세청예규 부가 1265.1-1585, 84.7.27 같은 취지임)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 영위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등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등의 양도로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유체물을 열거규정하고 그 제2항에 무체물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9.7.19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자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89.12.1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다음 90.8.9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서 쟁점토지의 지분과 같이 각자의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의 사업자로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당 심판소에서 송파세무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송파세무서 부가 22640-1231, 92.12.3)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송파구 OO동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서 90.2기~91.2기 기간중의 동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92.1기중에는 청구외 OOO가 위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송파세무서장이 위 공문과 관련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한 91.2기분 및 92.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양도(91.12.18)전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제과점, 학원, 미용실등으로 861㎡(260.5평)를 임대보증금 243,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양도후에는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쟁점건물의 양도전과 같이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쟁점건물등의 매매계약서(계약일: 91.12.9)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토지·건물: 각1/2)을 600,000,000원에 공동사업자의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등의 양수인 청구외 OOO의 92.3.4자 확인서를 보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600,000,000원)외에도 임대보증금 50,000,000원등을 포함하여 총 750,000,000원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 지분등기를 필한 후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그 등기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용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자신의 지분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킨 것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청구외 OOO가 계속해서 전과 다름없이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동사업자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2...6, 국세청 부가 1265.1-1585, 84.7.27자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2)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