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31 선고일 1992-12-1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절차적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고,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규정에서 분명하게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91.7.30: 청구인이 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근린생활시설 5층 671.94㎡를 신축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함. -공사금액: 주택부분은 평당 140만원, 상가부분은 평당 130만원. -건축물의 인도: 준공을 기준으로 한다.
  • 나. 91. 8. 9: 위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함.
  • 다. 91.10. 4: 청구인이 위의 근린생활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

○ 공급가액 194,740,000원, 세액 19,474,000원.

  • 라. 92. 1.25: 청구인은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면서 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19,474,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해당세액(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부가가치세 652,320원)을 신고·납부함.
  • 마. 92. 3.28: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환급세액: 19,474,000원)함.
  • 바. 92. 5.17: 처분청은 위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환급거부함.
  • 사. 청구인이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정당한 사업자와 거래를 하였고,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해당세액을 정당하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에 관련된 건물신축과 기타 관련거래에 대하여 정당하게 장부를 기록하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19,474,00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 다. 91.7.30 청구인과 OO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축위임 및 약정서”에 건축비지급 방법으로 “OO개발주식회사는 건축물에 대해 4층을 제외한 지층 및 지상층 전체에 대한 전세권을 가지며, 전세금에서 건축비를 우선 충당하도록 약정하고, 전세금이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을 OO개발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부족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OO개발주식회사에게 준공후 3월내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사비의 정산 및 지급관계에 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위의 건물이 준공한 91.8.9 이라고 판단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작성일자가 91.10.4로 하여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등 국세행정에 있어서 과세자료가 되므로 근거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선행세인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절차적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한 것이다. 세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이, 국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상 불가피하게 절차적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 마.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절차적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고,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규정에서 분명하게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