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30 선고일 1993-01-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5 결정하고 91.11.13 공시송달한 92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