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19 선고일 1992-11-25

[요지] 당 심판소에서 두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금융관련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8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8,2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6.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4,340,000원,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을 확인하여 92.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15,620원 및 동 방위세 1,263,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세제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가액 1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800,000원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34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15,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 당 심판소에서 두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금융관련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8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