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가 없었으나 그 신고기한내에 관련 과세자료가 접수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증여받은 날(88.11.9)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89.5.10)로 할 것인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614 선고일 1992-12-02

[요지] 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일 또는 위 신고기한내의 접수일을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5.10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당해 날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광1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어머니(OO)의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외 2필지 대지 1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부상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8.11.9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의 증여의제(직계존비속간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초에는 신고기한내인 89.4월경 위 부동산관련 전산자료가 접수되었다 하여 증여당시(88.11.9)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다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89.5.10)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2.5.15 증여세 54,436,320원 및 동 방위세 9,897,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88..11.9)의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89.5.10)을 부과당시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가 없었으나 그 신고기한내에 관련 과세자료가 접수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증여받은 날(88.11.9)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89.5.10)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은 제34조의5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제5조는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은 제42조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됨).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소정의 기한내에 증여세신고가 없었던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부과당시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처럼 쟁점토지를 88.11.9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는 이 건은 비록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관련과세자료(전산자료등)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신고제도 등을 감안할 때 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일 또는 위 신고기한내의 접수일을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5.10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당해 날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2광1019, 92.6.8).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