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실지조사결과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598 선고일 1992-12-14

[요지]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어음이 부도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사채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극장 및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당초에는 ’87~’90과세기간중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 하였으나 91.6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동 과세기간중 360,793,410원 상당액의 소득 탈루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동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2.2.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이의신청,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87 ’88 ’89 ’90 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25,904,720 5,263,480 55,071,380 11,140,260 69,360,300 14,012,830 64,775,200 13,204,690 215,111,600 43,621,260 계 31,168,200 66,211,640 83,373,130 77,979,890 258,732,86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 과세기간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금액 신고기준이상을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서면조사결정을 받아온 자로서 당초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건은 수사기관등에서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추가고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채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할인한 어음이 부도되어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할인료의 경우 자금의 일부가 청구외 OOO의 자금이었으므로 10:8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어음번호 OOOOOOOO와 관련된 할인료수입을 처분청은 27,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이를 1,4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87~’90 과세기간중 360,793,410원 상당액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어음이 부도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사채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실지조사결과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가 하는 조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서면조사결정은 서면심리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와 세무사 등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으로 심리판단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반드시 조정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익금가산 및 손금산입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85누240, 87.12.22 같은 뜻임).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극장 및 여관업), 사채이자소득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91.6.5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에게 통보(수사 23110-4069)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한 결과 ’87~’90 과세기간중 360,793,410원(부동산 임대소득 72,090,000원, 극장 및 여관업소득 21,028,000원, 사채이자소득 267,675,410원) 상당액의 소득탈루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동 소득탈루액을 당초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과세관청에서 적출한 청구인의 사업소득등 360,793,410원은 당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탈루소득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당초 서면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소득누락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이므로 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등을 추가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할인하여 준 어음이 부도되어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없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87~’90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267,675,410원 상당액의 사채이자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사채이자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등 증빙제시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