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어음이 부도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사채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어음이 부도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사채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극장 및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당초에는 ’87~’90과세기간중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 하였으나 91.6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동 과세기간중 360,793,410원 상당액의 소득 탈루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동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2.2.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이의신청,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87 ’88 ’89 ’90 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25,904,720 5,263,480 55,071,380 11,140,260 69,360,300 14,012,830 64,775,200 13,204,690 215,111,600 43,621,260 계 31,168,200 66,211,640 83,373,130 77,979,890 258,732,86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 과세기간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금액 신고기준이상을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서면조사결정을 받아온 자로서 당초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건은 수사기관등에서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추가고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채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할인한 어음이 부도되어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할인료의 경우 자금의 일부가 청구외 OOO의 자금이었으므로 10:8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어음번호 OOOOOOOO와 관련된 할인료수입을 처분청은 27,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이를 1,4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87~’90 과세기간중 360,793,410원 상당액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어음이 부도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사채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실지조사결과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